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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조건과 입주자 세부기준

2019. 11. 27. 13:14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를 넘어설 정도로 역대급의 급상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은 물론 분당과 성남 구시가지, 동백등의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광주, 부산등도 기존의 최고가를 모두 경신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구매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후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실책으로 언제까지 일반 서민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하네요.

 

관련된 모든 이들이 처벌받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조건과 입주자 세부기준에 대해서 핵심내용만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임대주택의 핵심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을 명칭만 달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층 위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고 있으며 우선 공공임대부터 입주기준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청년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의 입주기준과 조건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층 위주로 입주자를 선별하고 있으나 차량은 소유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 또한 하지 말아야 하죠.

 

 

민간임대 청년주택 또한 공공임대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편입니다.

 

청년층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선별하며, 신혼부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차량 미소유자나 미운행자여야만 하며, 사업대상지의 지역 거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자산 조건도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후술할게요.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공급방식에 맞게 소득기준 또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뉘며 1순위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분들로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증금 지원 및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80% 미만으로 배정되며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모두 행복주택과 입주자 모집조건과 거의 똑같으나 차량을 소지, 운전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조건도 중요한 항목이라 따로 그 조건과 기준을 준비했는데요.

 

소득재산 요건은 크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 - 중위소득의 6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분들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골치아픈 이야기라 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조건과 입주자 세부기준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었다는 그야말로 궤변을 토해내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옆집 철수도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이념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