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약통장 종류와 가입방법 그리고 적립방법까지 설명 포스팅

2019. 11. 29. 14:13

내집마련만을 눈꼽아 기다리는 분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때만큼 잔인한 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새에 몇 천씩 오르는 집값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쓰릴 지경인데요.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집값이 안정되었다는 정신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양반은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현 정부는 반드시 한국 부동산을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청약통장 종류와 가입방법 그리고 적립방법까지 설명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통장은 현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장은 현재 신규로 가입이 불가하며, 현재의 청약 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통장은 가입만 되지 않을 뿐 가입 당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출시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입니다.

 

연령과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매월 2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한 저축이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5평 이내의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1인 1계좌에 가입가능했죠.

 

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여부등을 따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의 가입여부와 가점에 따라 입주 선발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했던 청약이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25평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이고, 청약예금은 제한이 없는데요.

 

각 지역별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민간분양은 지역별 예치금액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청약통장 종류와 가입방법 그리고 적립방법까지 설명해 보았는데요.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