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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시 고용주가 받게 되는 처벌과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하는 법

2021. 8. 27. 16:48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내년에는 5.05% 오른 9,1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저마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엄격히 지켜야 하는 법률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위반하면 고용주, 사용자는 그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알바,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생활을 맛보기 위해 알바를 구하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이럴 경우에는 고용주가 알바생에게 몇가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있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액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가령 보너스같은..), 그리고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언제까지 효력이 되는지 발생 연월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벌칙만 받지만 죄질이 나쁘다면 두 가지 처벌 모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알바생과 사장이 합의하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약속해도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임금 등을 체불로 2회 이상 밀리거나,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악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체불사업주 명단은 일반 개인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체불사업주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SNS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조회만 하는 것이 좋다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