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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 구비서류 & 증빙서류

2021. 10. 1. 13:01

 

지난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큰 재앙을 겪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금으로 9월 30일부터 오는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한 달 동안 확인지급 신청을 받는데요.

 

여기서 확인지급이란, 지원금 지급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지원금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유형별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요즘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지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라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 (지급금액)을 변경했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 및 온라인 예약 후 방문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빙서류 제출

 

 

2.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예약기간 : 10월 18일 월요일 - 10월 29일 금요일

예약은 10월 15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 가능

 

 

 

## 유의사항

 

이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확인지급 결과, 지급불가 통보를 받거나 액수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10월 중 별도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