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이런저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경미하게나마 처벌받기도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운전중에 신호위반등을 했을 때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처벌로 범칙금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범칙금의 납부방법중 카드납부가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전인 7월 23일부터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각종 공과금과 지로요금을 인터넷을 납부할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카드납부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지로 사이트는 금융결제원이 만든 사이트로 각종 요금을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지로' 라고 입력한 뒤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바로가기 www.giro.or.kr
방문을 하게 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인터넷 지로'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했을텐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세와 관세, 지방세, 벌과금 등등 다양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페이지내 맨 왼쪽 중간쯤에 위치한 '경찰청 범칙금'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 메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각종 차량의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니 위와같은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 조회를 통한 방법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아래 보이는 것처럼 범칙금 고지서에서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납부하면 되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카드납부도 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경찰서에 가지않고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카드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납도 하지말고 더 나아가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