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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2016. 8. 25. 08:37


서민들의 삶을 가장 힘겹게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삐풀린 전세값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시민들은 이런 전세난때문에 평수를 줄이거나 서울 외곽이나 서울 밖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런 상황인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더 힘들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라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자의 주거복지에 애쓰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 주거급여 지원대상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울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맞춤형 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오늘 알아볼 주거급여란 제도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작년 2015년에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2016년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며,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 정책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차가구부터 지원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위와같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과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거주 /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30만원 / 3인 가구


위와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2.6만원을 전액지급하지만,


인천 / 소득인정액 50만원 / 전세 3,000만원 / 1인 가구


인 경우 실제 임차료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9,000원을 뺀 9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어려운데요. 정확한 지원금액은 직접 문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내용



이번에는 자가주택을 가진 가구의 지원인데요.


자가가구는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 개량과 보수에 쓰이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38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내에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신청접수 절차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사본


통장사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정책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 2015년에 큰 변화를 맞은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신청자나 대상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을 통하여 문의하면 정확한 대상자 여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정확한 계산을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