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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새터민 정착금 및 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2016. 9. 1. 07:55


며칠전 뉴스에서는 북한의 대사중에 고위급에 해당하는 태영호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연관이 깊고 엘리트 계층이 쉼없이 탈북 및 망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간에는 김정은의 비자금 4,000억원을 빼돌린 인사가 탈북했다는 소식도 몇 몇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고향인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계속해서 탈북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탈북자의 남한 정착금 및 지원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탈북자 새터민 정착금 및 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탈북자라는 용어대신 새터민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용어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국내에 탈북한 새터민에게 주어지는 지원제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한에 사는데 필요한 정착금의 액수인데요.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장려금등으로 최대 2,500여 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이나 장애,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을 추가로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주거와 취업, 교육, 복지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과 취업부문에서 좀 더 확실한 보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탈북자 새터민 정착금 및 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3. 탈북자 새터민 정착금 및 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이중에서 초기정착금 지급제도는 북한 이탈주민이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탈북자, 새터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인 가족의 경우 7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2,00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의 사회진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조금씩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위의 위의 탈북자 지원현황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착가산금이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탈북한 사람이 노령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장기질병에 시달리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네요.



4. 탈북자 새터민 정착금 및 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탈북자와 새터민은 아직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북한 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위와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옥같은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과거 일반 시민에서 현재는 고위급까지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만큼 그쪽 사회가 사람이 살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사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탈북자와 새터민을 위한 지원단체와 후원단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탈북자지원센터같은 지원재단 및 지원단체의 홍보가 더 세밀하게 이뤄져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