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과 작년에는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이 닥친 년도입니다.
올해에는 그 흐름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점점 더 치솟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 잘나가는 지역의 부동산은 한 평에 4,000원이 넘게 분양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등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공급중이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인데요.
공급 정책과 더불어 복지차원의 제도도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나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등에 따라 연 2.3% ~ 2.9%의 낮은 금리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이것을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상품을 신청할 때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배우자와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신청 자격조건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조건에 있는데요.
1.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 상품의 금리와 이자는 부부합산의 연소득과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따라 위와같이 달라집니다.
최저 연 2.3%에서 최고 연 2.9%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빌릴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일반가구 및 다자녀, 신혼부부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네요.
대출기간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25개월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2. 24개월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그밖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와 보증료밖에 없습니다.
신청시기는 신규와 연장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의 2가지 이미지는 버팀목 전세 상품의 자격조건과 신청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모의계산기인데요.
몇 가지 물음에 예/아니오 등 간단한 답변을 함으로써 신청자격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니 모의계산 및 신청자격 여부를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을 이용할 때의 절차과정과 문의사항 및 취급하고 있는 곳들의 연락처인데요.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격여부 등을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LH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번으로도 문의사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집값이 안정되고 가정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시민의 주거안정이 좀 더 탄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