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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어떻게 신청하죠

2016. 11. 19. 10:56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PC에서 했던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손바닥안의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졌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금융업무가 있습니다.


은행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앱을 이용하여 대출이나 은행통장 개설, 은행 이자비교등의 업무가 가능해졌는데요.






자유입출금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도 즉각적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KEB하나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문자통지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어떻게 하죠



하나은행의 입출금 알림서비스는 고객이 자유입출금같은 계좌를 신청하면 입금과 출금 거래 내역 시 등록된 휴대폰으로 거래내역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일종의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SMS 문자서비스 통지시간은 거래내역이 있을 때마다 즉시 통지해주는 실시간 통지서비스가 있고, 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거래는 그 이후에 통지해주는 심야시간 지연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콜센터 1599-1111번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수료는 신청한 계좌별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 갯수별로 부과되는데요.


정액제는 건수 무제한으로 월 800원 / 종량제는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계좌에서 거래를 자주 하는 분들은 정액제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2.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어떻게 하죠



하나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는 예금이자나 세금에 관한 입출금등은 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본 서비스도 반드시 변경이나 해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고객등급에 따라서 수수료가 면제 및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VIP 등급 고객은 전액 면제이며 하나패밀리 등급 고객은 50건 이하일 경우 면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 입출금 알림 통지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알리미 서비스를 미리미리 신청하여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