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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과 신청방법

2016. 11. 25. 10:19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복지제도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제도 대부분이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 출산 및 육아,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저소득층등 여러계층과 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과 신청방법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과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몸이 아파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치료비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비와 진찰비, 수술비나 치료비등이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로 되어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그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것이죠.






지원대상과 자격조건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동산과 금융, 자동차같은 모든 재산과 수입을 특정 공식으로 계산한 것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한 소득인정액을 가장 높은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가구규모에 따라 선정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과 신청방법



이번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위의 이미지는 일반 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혜택을 비교한 이미지인데요.


크게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 18세미만의 만성질환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과 기본식대에서 면제 또는 매우 큰 폭의 감면 및 할인, 경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미만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양급여 비용의 14%와 기본 식대의 20%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위의 이미지에 있는 숫자는 할인율이 아니라 그만큼만 내라는 수치이니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되는데요.


지급절차와 순서는 위의 이미지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접수 시 필요한 증명서와 신청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재학증명서, 사용대차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복지제도사업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치료받으시고 하루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