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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이 모두 가입된 자전거보험에 대해 알아보아요

2016. 6. 15. 10:38

 

몇몇 지자체에서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1, 2억 남짓하는 금액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기에도 덧없이 좋기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성남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8월 20일부터 올해 2016년 8월 19일 1년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은 개인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와 홍보수단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요.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되며 만약 자전거 사고가 나서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성남시 자전거보험 계약안내

 


위의 이미지는 해당 상품에 관한 계약 안내서입니다. 사고 처리절차와 보장내역, 보장범위, 청구방법과 서류, 연락처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시 현행 법률에 적힌 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는 날로 늘어나 어느새 천만명이 애용한다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탄천을 주변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가꾸어져 있는 곳으로 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게되는데요.


이럴때 크고 작은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하고있는 것이니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전거보험 계약안내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