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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 혜택과 신청방법

2016. 5. 20. 10:00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경제상황과 서구식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꼭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여 오순도순 잘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가 끝난 다음에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중에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의 장애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1.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가구원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재소 증빙서 필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절차

▲ 방과후 보육료 지원절차

 


2.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1:3)과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9,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과정을 안 받으면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 미지원시설은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 일자에 따라 계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 10/26 지급)


장애아동은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국비+지방비),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0233)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