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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

2017. 9. 1. 11:49


우리나라에서 내집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최후의 경제적 보루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내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


장기안심주택이란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서울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


그외 신청자격이 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산과 수입현황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과 수입은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의 현재가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총 1억 9,4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


자동차 또한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2,522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까지 적용되는데요.


만약 해당 세대가 2대 이상 보유중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되, 높은 가격의 가진 자동차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저리의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나 서울시에서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고 있씁니다.


다만, 장기안심주택 계약전에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거나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면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뜯어보기를 해보았는데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좀 더 폭넓게 적용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