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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

2017. 9. 20. 11:43


우리나라 국군은 육군과 해군, 해병대와 공군등으로 이뤄졌습니다.


20세 전후의 청년들은 이와같은 종류의 국군에 반드시 입대하여 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의무경찰에 입대하면 이와는 좀 더 다른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


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


의무경찰 즉, 의경이란 군대입대할 병역대상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방범순찰과 대간첩 작전임대 수행등이 있으며 집회 시위관리나 교통질서 유지를 할 때에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매년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경 지원 및 모집시기는 홀수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데요.


일반의경이나 특기의경, 독도경비대 등 모두 의경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


의경 지원자격은 가장 먼저 나이를 들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병역기피자들은 응시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시기와 접수처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년 홀수월에 실시하며 의경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시험일정은 짝수월 초에 의경 홈페이지 내부의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


의경은 아무나 모집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뽑히고 있는데요.


우선 인성검사로 적성검사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병 3등급 이상의 키와 체중, 시력과 색맹여부, 청력과 혈압같은 신체조건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체력검사도 팔굽혀 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도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


마지막으로 신청접수를 할 때의 구비서류는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접수를 하게되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와 최종학력 증명서, 신분증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경 지원자격과 접수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집회 시위에 늘 고생하는 의경 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몸 건강히 복무 잘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