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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

2017. 9. 29. 13:31

내집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나와 내가족이 편한하게 거주할 수 있고 갖은 세상 풍파를 다 막아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새 아파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저금리를 적극 활용하여 내집마련 하시는 분들도 얼마전까지는 많았습니다.


아파트같이 새롭게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분양조건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도란 내집마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니 차등화시키는 방법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한 가점점수를 모두 더해 높은 순서대로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일부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근처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대거 매입하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청약가점이 높은 통장을 매입하고 파는 것은 모두 불법이니 절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


청약가점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에도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민영주택 위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제도뿐만 아나리 여러가지 분양조건을 두어 1순위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경우 별도의 분양 및 청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죠.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


분양하는 전용면적별로 가점제도의 적용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을 나타낸 이미지인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가점제 비율은 최대 40%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시군구청장이 조정가능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과거에는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추첨제로 변경이 되었지요.


또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나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등 역시 가점제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 위의 이미지를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


청약가점제를 이루고 있는 항목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 무주택 기간이 있는데요. 총 32점이 부여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여야만 하는데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도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을 의미하는데요.


미혼자녀도 포함되며 본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가 6명일 경우 30점 / 그 이상이면 35점을 획득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만 6개월 미만이면 1점 / 만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청약가점 계산과 적용기준 3분만에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하여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bit.ly/2yKbm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