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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확인

2018. 1. 7. 11:02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을 반기는 반면 사장님들은 울상인데요.



실제로 근무시간이나 일수를 줄이거나 해고를 하는 곳도 많죠.


정부에서는 해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8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2018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확인


구직 구인 전문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엑셀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할 수 도 있지만 이것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치 않으며 계산 공식도 외우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http://bit.ly/2CYKMnX



2018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확인


접속을 했으면 모의계산을 해봐야하겠죠?


하루 일일근무시간이 7시간 / 한달 근무일수 25일 / 월급은 150만원 / 세금과 수습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정하에 계산해보도록 하죠.



예상 시급은 8,571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네요.


이와같은 방법으로 시급을 계산해볼 수 있고 월급과 주급, 2억 3억 하는 연봉도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확인


세금과 수습기간도 체크를 하게되면 모두 산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같은 세금은 8.41% 공제되고 있는데요.


소득세도 3.3% 공제되고 있죠.


그리고 수습기간에 체크를 하게되면 처음 3개월간은 10%씩 감면된 금액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확인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없는 알바생들은 더 그런것 같은데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 수 있죠.


예를들어 주 30시간 출퇴근 시간을 잘 지켜 근무하게 되면 1주일에 하루는 쉬어도 그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8,000원이고 일주일 20시간 일하고 개근했다고 하면 32,000원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죠.


2018 최저임금 계산기 여기서 확인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기에 이에대한 자료도 간단히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알바천국의 모의계산기에서도 모두 산출이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꼭 이용해보세요.



오늘은 2018 최저임금 계산기, 알바천국에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