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관광오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약 1,200만여명이 관광왔으며 올해에는 약 1,6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으로 관광가는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외국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뉴스보도도 있었죠. 공항에 쭈욱 길게 줄 선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행기의 탑승에 관련된 것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비행기는 하늘에 떠다니는 교통수단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기준에 맞지않는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객실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는지 등등 비행기 내 보관장소에 따라서도 반입금지 허용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탁수하물이란 비행기의 화물칸에 보관하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목과 물품들이 반입금지되고 있을까요?
1. 객실 NO / 위탁 수하물 NO
객실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한마디로 비행기에 실을 수 없는 물품들인데요.
예를들어 성냥이나 라이터, 부탄가스, 폭죽같이 폭발이 가능한 품목들은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백제와 소화기도 금지되어 있으며 드라이아이스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2. 객실 NO / 위탁 수하물 OK
과도나 커터칼, 면도칼같이 칼이나 도검, 창같이 사람에게 위협이 될만한 품목들 즉, 무기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은 오직 위탁 수하물로만 허용됩니다.
객실에서는 절대로 허용이 불가하며 야구배트같은 스포츠용품이나 도끼, 망치같은 공구류도 객실에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객실 OK / 위탁 수하물 OK
객실과 위탁 수하물 모두 허용되는 물품으로는 수저나 포크, 우산, 제도용 콤파스같은 생활도구가 있으며 화장품같은 위생, 욕실용품도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선은 경우에 따라 용량등의 제한을 가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조배터리와 휴대폰, 노트북 같은 각종 전자장치도 모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4. 그밖에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국내선 항공보다 국제선 항공이 반입금지에 대한 제한이 더 많으며 물이나 음료수, 음식, 스프레이같은 것들은 100ml 이하의 작은 용기에 개인당 1L의 작은 양만 반입이 가능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밖에 앞서 설명한 것들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만약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 따로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금지물품을 비행기에 몰래 반입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니 절대 '모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