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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차용증 쓸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5가지

2021. 9. 4. 16:51

 

과거부터 부모 자식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텐데요.

 

친구나 선후배, 동료같이 지인과의 돈을 주고 받을 때,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을 제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아도 이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쓸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그밖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신원을 명확히

 

서로 만나서 현금을 주고 받든,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했던간에 금전 거래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만 쓰면 안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써야 하죠.

 

 

 

 

2. 총액과 조건

 

언제 돈 거래가 이뤄졌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의 총액과 이자 조건, 이자와 원금은 어느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합의된 날짜와 방법도 적어야 하죠.

 

또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도 기입하면 좋은데요. 이 조건도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감도장을 찍어야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다하더라도 채무자가 추후에 내가 안썼다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도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쪽 모두)

 

어떤 분들은 지문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 지문말고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문을 일부러 지우거나 일을 많이 하면 지문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4. 공증을 받아야

 

자, 여기까지 했어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차용증은 단지 그 사실을 증명할 뿐,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공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채무자가 오리발을 내밀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이 문서를 증거로 길고 긴 소송 절차에 돌입해야만 하죠.

 

그 소송에서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재산 압류가 가능해지는데, 여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5. 내용증명도 준비해야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기위해서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갚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았다면 계속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확실히 보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제도이기도 하죠.

 

 

 

내용증명은 총 3장을 만들어 1장은 본인이, 1장은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나머지 1장은 우체국이 보관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뿐이니 반드시 그 안에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법적 효력은 없으니 이것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