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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하고 수령까지 모든 과정 훑어보기

2021. 12. 10. 13:07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고 시간이 나지 않아 하루이틀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고 수령하는 모든 과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 준비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3.5cm*4.5cm / 여권사진과 동일)

 

종전의 주민등록증 (수령받을 때 반납해야 합니다 - 분실과 파기 등의 사유일 때는 제외)

 

수수료 총 5,200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이름 변경 (개명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소 변경 칸이 부족할 때 / 사진 변경 / 지문 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 및 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지문 재등록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수령받을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 당일)

 

 

 

 ◈◈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검색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2. 로그인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했어도 비회원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4. 신청페이지가 뜨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와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고 수수료 면제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는 앞서 살펴본 것들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민증은 인터넷 신청이 안되고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면제가 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등등이 해당되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5. 그밖의 확인사항등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6. 증명사진을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3.5*4.5cm의 여권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사진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파일 확장자는 반드시 JPG여야만 하며 파일크기는 최대 1MB를 넘지말아야 합니다.

 

7. 관할 처리기관은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받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를 선택하세요.

 

8. 수수료는 총 5,200원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5,000원) 카드와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로 지불이 가능하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등의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9. 수수료 결제가 끝났으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이 되면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수령받으면 됩니다. (수령은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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