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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PCR] 우선순위 대상자와 증빙자료 알아보자

2022. 2. 7. 15:41

구정 연휴가 끝난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이 대대적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은 아무래도 코로나 검사인 PCR 검사를 받는 데에도 우선순위를 지정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의료체계 과부하 및 붕괴를 막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 그 대상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크게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일반 군은 선별 진료소나 전국의 호흡기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실시한 다음에 양성이 뜨게 되면 비로소 PCR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자들은 신속항원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코로나 진단 및 검사체계 변환 도표
새롭게 변경된 코로나 진단 및 검사체계 변환 도표

1.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에 기재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로 분류된 분들은 의사의 소견서 및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 :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문자

- 수동 감시자를 포함한 격리해제 전 검사자 : 격리 통지서 및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및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해외입국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및 격리 통지서, 격리 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및 사원증 등

- 외국인 보호시설 및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5. 신속항원 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 소견서 및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밀봉하여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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