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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백신패스 유효기간과 증명확인 방법

2021. 12. 15. 13:41

백신패스 시행 첫날부터 서버가 터져 증명 불가능
백신패스 시행 첫날부터 서버가 터져 증명 불가능

지난 12월 13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백신패스(방역패스)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제부터 필수적으로 백신패스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두 살펴볼게요.

 

 

 1. 유효기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로 맞은 자에 한하여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6개월)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0일에 2차 접종을 마쳤다면 유효기간은 내년 2022년 1월 6일 24시까지 효력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3차 부스터샷을 맞았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시로 12월 1일에 3차 백신을 맞았다면 그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로 인해 연기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나 내년 2월 1일부터는 12세~18세까지의 유아 청소년도 백신패스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03.01.01~2009.12.31 출생)

 

그때부터는 학원과 독서실, PC방에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패스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11세 이하의 영아 및 유아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유효기간 확인법

 

전자증명서 (질병청의 모바일 COOV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된 증명서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죠.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 스티커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지는 않지만 접종 완료 날짜가 적혀 있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③ 2차 접종을 끝마친 자는 유효기간 만료 14일과 7일, 1일 전에 국민비서 알림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④ 이외에도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도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백신패스가 있어야만 다중이용시설에 출입 가능한가?

 

여러 명이 함께 입장하는 것은 반드시 사업주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손님과 사업주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손님이 어길 시에는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부과 및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지니 꼭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일 경우에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별도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여기서 미접종자 1인이라 함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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