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권갱신 방법과 준비물 및 비용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여권은 해외로 가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일종의 증명서류 및 신분증입니다.
해외 여행을 갈 때에는 비자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국가와 계약을 맺어 무비자 국가인 곳도 여권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갱신을 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갱신과 재발급은 확실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권갱신은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재발급은 만료 이전에 정보를 변경하거나 분실했을 때 또는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의미하는데요.
여권갱신과 재발급은 여권을 다시 신규로 발급받는 것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권갱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군인도 가능한데요.
여권 갱신 장소와 접수처는 주거지의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으며 수수료와 비용은 성인 기준 53,000원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 갱신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접수 할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구너 소지자는 반드시 여권을 반납한 후에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권 갱신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몇 가지의 서류등이 필요한데요.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남성같은 경우는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한데요.
37세 까지의 군대를 제대한 남성은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일 경우의 갱신 준비물입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까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접수 가능한데요.
여권사진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등이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발급방법입니다.
질병이나 장애, 사고로 인해서 대리인이 신청접수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사람의 여권 갱신 발급방법입니다.
준비물로는 여권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여권사진이 필요하며, 동시에 국외여행허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직업군인은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가 / 현재 복무중인 일반 사병도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권갱신 방법과 준비물 및 비용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