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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2017. 3. 2. 08:42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PC방, 카페, 음식점 등에서 주말알바나 단기알바를 해본 적이 있을텐데요.


알바를 했을 당시 여러분들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셨나요?



나이가 어느정도 있거나 영세한 업체에서만 알바를 했던 분들은 대부분 지급받지 못했거나, 받더라도 조금만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애슐리나 롯데리아, 기타 대기업 계열의 매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거의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지급조건과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도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급 주휴일이란 뜻은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법에 명시된 계산법으로 1일 하루치의 일당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고용주들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들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거나, 야간수당과 주말수당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및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으면 언제라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누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일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지급기준과 조건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되었다가 5인 이상의 사업장과 직장으로 변경된 후 현재는 인원과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과 직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간에, 또는 주말알바같은 단기알바생들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월급제나 시급제, 주급제 등등 구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그렇다면 지급조건이 이것만 끝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우선 근로시간에 결근이나 지각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지각을 밥 먹듯이 하거나, 근무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여러분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하루에 5시간씩 주 6일을 편의점에 알바한다고 했을 때에는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하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개근"을 했을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은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지급요구를 할 수 없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1일 하루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시급제 7,000원 알바를 한다고 하면 시급 7,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계산법은 크게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요.


우선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 계산법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시급 7,000원의 PC 알바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하루 10시간씩 주 6일동안 근무한다고 하면 일주일 근무시간은 총 60시간인데요.


이때 주휴수당 계산법은 하루 10시간 * 8시간 (법정 근로기준시간) = 56,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56,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이죠. 이해되시죠?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이번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입니다.


이럴때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있는데요.


[ 1주일 총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 * 시급 ] 공식에 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5시간씩 월, 화, 수, 목요일에만 시급 7,000원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하루 일한 시간 5시간 * 4일) / 40시간 * 8 * 시급 = 2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알바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바 월급계산기, 시급계산기인데요.



주휴수당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법은 과거 써 놓은 포스팅으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것이 알고싶다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


바로가기    http://bit.ly/1ddFX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