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름만 있으면 2019년 한 해도 지나갑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그저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아깝기 마련인데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 힘차게 살아야겠네요. 오늘은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2020년 교육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 하나하나 핵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교재비용과 학용품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인데요. 2020년 새해의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1인 가구는 약 87만원 / 2인 가구는 149만원 / 3인 가구는 19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