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무조건 칼같이 지켜야 하는데요. 단 1시간 일하더라도, 1인밖에 채용하지 않은 자그마한 가게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임금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야 하죠. 또한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고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또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쓰여 있어야 하는데요. 휴일과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법이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해야 하며 미 작성시 고용주는 벌금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