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최저임금같은 일자리 관련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정책의 확대가 가장 크게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볼게요. LH에서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거주할 장소나 비용을 대신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갖혔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나 범죄피해자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도 이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