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않다보니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도움없이는 살기 힘든 분들인데요.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급여인데요. 오늘은 2019년 생계급여 혜택과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종류이며 맞춤형 보장급여의 한 종류인데요. 최저시급이 매년 달라지듯 이것 또한 매년 그 그준과 지원금액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 2019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9년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