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이런저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경미하게나마 처벌받기도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운전중에 신호위반등을 했을 때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처벌로 범칙금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범칙금의 납부방법중 카드납부가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전인 7월 23일부터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각종 공과금과 지로요금을 인터넷을 납부할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카드납부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지로 사이트는 금융결제원이 만든 사이트로 각종 요금을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