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나들이 가기에도 좋고 이사가기에도 좋은 날씨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같은 주택 매매를 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있겠죠?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다운로드 및 출력, 인쇄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이용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절차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매도인이난 매수인이 반드시 챙겨야할 구비서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인같은 경우에는 집문서라 불리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시작으로 위임장이나 부동산 매도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