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 증명을 받은 특정한 도장을 의미하는데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감도장은 발급은 물론 사용, 관리에 있어 번거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나온것이 이번에 살펴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입니다. ◈◈ 신청방법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도 특별한 것이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다만, 대리인으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꼭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