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또한 유럽이나 동남아로 가는 것은 대중화되었을 정도로 아주 친숙한 일이 되었는데요.
해외에 낯선 곳을 여행하고 관광한다는 것은 가슴뛰는 일이지만 만약 갖고 있는 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아 도움받을 방법도 막막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같은 해외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해외송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란??
신속해외송금제도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때 외교부를 통해 국내의 지인에게 긴급자금을 현지로 송금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해외여행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을 분실도난당했을 경우나 교통사고같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자연재해같이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현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현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데요.
불법이나 탈법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과 정기적인 송금등은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신속해외송금제도의 절차를 나타낸 이미지인데요.
지원한도는 1회에 한정하며 미화 3,000불 상당에 해당하는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사관과 총영상관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은행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긴급자금과 긴급경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소요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은 편입니다.
국내에 있는 지인과 연고자가 해외에 있는 신청자에게 송금할 때에는 우리은행이나 농협, 수협을 통해서 해야하며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신청한 사람은 달러나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 현지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용방법 및 신청접수는 영사콜센터를 통하여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금 자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의 근무시간 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유학생과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객들이 많아진 요즘, 이와같이 정부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닥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도 모르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시 여행자보험의 가입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도 꼭 팁으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외에서 돈을 분실도난 시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해외송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