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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016. 12. 10. 08:37


오늘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생산저이고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과 매우 비슷한 공공일자리 찾기 사업인데요.


대구와 부산, 대전이나 성남, 정읍같이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가장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부터 보도록 하죠.


앞서 서두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설명드렸지만 신청자격요건은 꼭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이 혼자 살고 있고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웬만한 경우에는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것 같은데요.


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자라든가, 재산이 2억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들은 자격요건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보도 살펴볼게요.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는데요.


65세 미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주 5일 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유급휴일과 월 유급휴일을 모두 챙겨주고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는데요.


1인당 인건비는 하루 36,180원에 추가로 간식비 3,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월 근로시간 X 시간당 단가 + 유급 주휴일 수당 + 연차 유급휴가수당 + 간식비]의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65세 미만은 약 95만원 / 65세 이상은 약 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950,000원 정도 (1일 8시간 이내, 월 120시간, 간식비 포함)

65세 이상은 500,000원 정도 (1일 3시간 또는 주 2일 이내, 월 60시간, 간식비 포함)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방법은 지자체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일자리 찾기 발표가 나오면 지원하면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등이 있으며 가구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세대주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장기실업자 또는 휴폐업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은 가점이 부여되여 좀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