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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과 가산세 정리했어요

2017. 2. 22. 16:55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가산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다고 하죠?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해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세율과 가산세를 정리해볼게요.



증여세 세율과 가산세 정리했어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재산을 물려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ㅇ리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난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 2월 10일에 증여했다면 신고기한은 2015년 6월 2일까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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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형제에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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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증여세 세율이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본세율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특례세율은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게 주식등으로 나누어져 적용한도와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1억원 이상일때에는 누진공제금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같은 특례세율에서는 누진공제금이 전혀 없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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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과 가산세 정리했어요



위의 이미지는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했을 때의 가산세율표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부정적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등으로 신고 및 과소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위의 세율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로 납부가능하며 자동적으로 계산도 할 수 있으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증여세 세율과 가산세를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