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2017. 2. 11. 07:08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다보면 부자가 생기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전국 곳곳에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임대주택은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임대주택도 있으며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민간기업이 사업주체인 뉴스테이 등도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영구임대주택도 그중에 한 종류입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외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주택공사나 각 지자체 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임대주택은 반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요.


분양전환되지 않으며 오직 임대주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LH에서는 약 14만여 호를 건설했으며, 지자체에서는 5만여 호를 건설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임대주택 비율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입주조건 및 자격조건 - 하나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비용문제와 더불어 워낙 많은 신청자가 몰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순위와 순서를 정해 입주시키고 있는데요.


최우선적으로 입주가능한 계층은 우선공급으로 묶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와 우리나라로 귀환하신 국군포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외에 신혼부부에게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입주조건 및 자격조건 - 두울


이번에는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중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같은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과 탈북자,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2순위와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사람 및 주택청약 가입자중에서 국민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입주할 수 있지만, 대부분 1순위에서 모든 물량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임대조건과 주택규모


영구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12평 내외인데요. 매 2년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 하며 이 때 법률에 보장된 금액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데요.


건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25만 ~ 3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5 ~ 6만원선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우 저렴하죠?



5.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절차


입주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방법과 입주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LH 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는 기간은 따로 없으며 건설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공고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늘 소식에 민감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입주자 선정 역시 모두 모집공고문에 기입되어 있으며 LH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산하 마이홈 사이트 등을 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거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 보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