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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가격 빈병보증금제도 안내입니다

2016. 12. 1. 08:54


우리나라는 인터넷 쇼핑이 매우 발달한 국가입니다.


의류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가구등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할 수 있지만 몇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부탄가스같은 폭발성 물질이나 담배, 소주나 맥주같은 술등은 오직 매장을 통해서만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병이라든가 소주병을 많이 버릴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빈병가격 정보, 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빈병가격 정보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빈병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된 빈병과 공병의 회수와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품으로 판매될 때 별도의 금액인 빈병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다시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은 절차를 따라 빈병이 재활용되는 것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 소주병 기준 연간 2,3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금액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데요.


빈병을 재사용하면 소나무 3,300만 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 15,000명이 연간 사용하는 전기량을 아낄 수 있다 합니다.



2. 빈병가격 정보



2016년 현재 빈병은 종류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190ml미만의 빈병가격은 20원 / 190ml - 400ml 미만의 소주병이나 맥주병, 콜라병과 사이다병 사이즈의 빈병가격은 40원 / 중대형 맥주병에 해당하는 1,000ml 미만 50원 / 대형 주스병같은 1,000ml 이상은 100원에서 300원 이하의 빈병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빈병과 공병을 재활용이 가능하고 빈병보증금 즉, 빈병가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주병이나 맥주병, 콜라병이나 사이다병같은 종류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드링크 병이나 소형 주스병같은 작은 병들은 포장지에 유리라는 재활용 마크가 있을텐데 그것이 있다면 환불받을 수 없고 오직 재활용만 되고 있습니다.




3. 빈병가격 정보



2016년 새해가 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어 빈병 보증금 제도도 현행처럼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몇 몇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도소매업자가 좀 더 높은 금액의 빈병가격을 받기위해 반환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빈병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너무 적은 벌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4. 빈병가격 정보



빈병가격은 2017년 새해부터 정식으로 인상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360ml의 소주병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며,


500ml와 650ml의 맥주병은 현행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내의 대형마트 일부 매장에서는 빈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13곳밖에 설치되지 않았지만 올해중으로 100대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병가격과 빈병보증금제도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잘 수거되고 재활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져 비용과 자원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