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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17. 2. 28. 16:57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증폭되는데요.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에 안 걸리는 직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공무원은 물론, 승려와 목사, 연예인과 정치인, 운동선수 등등 정말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경찰청 음주단속에 잡히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선 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벌기준을 확실히 알기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도 이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 기준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0.05% 이상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또는 캔맥주 2캔, 양주 2잔, 와인 2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났을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손바닥만한 측정기를 갖고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약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할 때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측정거부를 하게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처벌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형법에 의해 음주운전 교사죄 및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이미지 출처 : 동부화재



음주운전 측정을 하게되면 기준치인 0.05%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3회부터는 알콜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고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곧바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발생건수와 뺑소니 등 그와 관계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있는 것을 토대로 작년 중순부터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적발같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은 자동차 자체를 강제 몰수하기로 했으며, 앞서 언급한 동승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대 위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대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면허취소 구제나 보험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과 그 기준이 매우 강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술을 판매한 사람과 권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등 근본적으로 범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과속이나 무면허 운전등은 절대 하지 마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