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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2017. 3. 6. 08:58


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주소이전를 비롯하여 아이들 학교 전학서부터 금융기관이나 도시가스같은 주소도 전부 이전해야 하는데요.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것말고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같은 관공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신고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정일자는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에 하나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같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은 현재 주택만 가능하고 상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을 받고 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요.



우선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위쪽에 있는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www.iros.go.kr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면 위와같이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 신고하겠다는 신청버튼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이제부터는 신청서를 차례대로 기입해줘야 합니다.


가정 첫번째 현재 이사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하단에 위치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데요.


모두 다 기입했으면 4번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 진행을 계속해주세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이번에는 계약정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계약일과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임대인 정보도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뒤 저장하고 다시 한 번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누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자,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확정일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1번 버튼을 눌러 계약서 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파일 형식은 TIF나 TIFF, PDF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업로드를 했으면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