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2

청소년 알바에 대해 꼭 알아야 할 TMI

1. 청소년 알바는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으면 만 13세 ~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가능하죠. 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서가 필요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6.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및 연차에 대한 휴가 등등의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7. 청소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8.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9. 연장근로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은 청소년 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과태료는 얼마일까

사용주(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무조건 칼같이 지켜야 하는데요. 단 1시간 일하더라도, 1인밖에 채용하지 않은 자그마한 가게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임금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야 하죠. 또한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고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또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쓰여 있어야 하는데요. 휴일과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법이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해야 하며 미 작성시 고용주는 벌금을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