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내년에는 5.05% 오른 9,1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저마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엄격히 지켜야 하는 법률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위반하면 고용주, 사용자는 그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알바,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생활을 맛보기 위해 알바를 구하는 학생들이 많을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