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기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시행중에 있는데요.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급여와 교육급여의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가정 대다수는 배우지 못해 좋은 직장과 직업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급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적정한 교육기회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초중고학생에게 필요한 교재 및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데요.
교육급여와 비슷한 교육비 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교육비는 학기초 (매 해 3월달) 에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 지급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52% ~ 60 % 이하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육급여 지원이 교육비 지원보다 신청 기준이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급액을 지원받는 것에 반해,
교육비 지급 제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므로 전국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자격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교육급여는 단 하나의 기준밖에 없는 대신, 교육비는 다소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연 중 내내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교육비 제도는 매 해 학년 초 3월달에 한정되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제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초등학생은 연 1회 39,200원을 부교재비로 지급 받으며,
중학생은 부교재비로 연 1회 39,200원, 학용품비로 연 2회 26,650 *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연 1회 131,300원 / 학용품비 연 2회 26,650 *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129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번으로도 신청 및 문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육과 관련된 복지 제도가 확대되어 자신이 원하는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방해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