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한달 지원금과 국가혜택은 무엇일까요

2016. 10. 20. 10:39


이번시간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한달 지원금이 얼마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 및 상이 (부상, 다친것)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만약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훈련중 상이를 입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방관들이 동료들과 축구나 족구같은 놀이를 하다가 다치면 이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즉,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보다 좀 더 높은 등급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한달 지원금 국가혜택



그렇다면 국가보훈대상자가 한달에 받는 지원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상이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어 월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위의 표는 올해 2016년 기준의 국가보훈대상자 월 지급액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1급 1항일 경우 중상이부가수당까지 합하여 총 3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2급은 140여만원 / 5급은 95만원 / 가장 낮은 등급인 7급은 월 27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간호수당은 양쪽 눈의 실명이나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곤란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한달 지원금 국가혜택



위의 이미지는 사망하여 그 유족이 받는 월 지급액과 국가보훈대상자가 도중에 세상을 뜨게 되면 받는 금액을 나타낸 이미지인데요.


배우자 - 부모 - 자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일 경우 사망시 받는 금액은 월 880.000원이며 / 1급부터 5급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사망시에는 월 832,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6급은 월 305,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7급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시면 그 유족이 받는 금액은 없으며,


유족이 받는 금액은 생전의 보훈대상자가 받는 금액보다 비교적 적은 것을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한달 지원금 국가혜택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있는데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자녀가 있다면 입학금 및 등록금과 학습보조비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취업시에는 5~10% 가점을 더해주고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학원비의 70%를 보조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며 배우자는 60%를 감면하여 진료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등을 아주 저렴한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한달 지원금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이 좀 더 안락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