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간 치욕의 시간이 흐른지 얼마 안되어서 또한번의 큰 시련을 겪게됩니다.
바로 북한의 침입으로 일어난 6.25 한국전쟁이 바로 그것인데요.
남한의 국군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휴전을 하게됩니다. 그후에 이번에는 도움을 받기만 하던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도우러 월남전에 참전하게되는데요.
이와같이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영웅들에게 국가는 몇 가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희생을 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 유가족에게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한숨이 나올만큼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며, 2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네요.
계속해서 참전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6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의 유공자들은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제비는 본인부담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진료받을 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고 있는데요.
고공이나 능원, 독립기념관과 국공립 박물관, 자연휴양림이나 국공립의 미술관과 국악원에 방문시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무주택자인 분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시 최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요건과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지정하고 있는데요.
위의 전투목록에서 참전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6.25 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전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이나 참전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들은 모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의 국가보훈청 보상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나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쟁 당시 신분별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등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도병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공무원 - 경력증명서
특수임무 수행자 -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병적증명서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이번 시간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보상하기에는 너무 턱없는 금액과 지원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한테도 좀 더 폭넓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혜택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