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다보면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사는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와 안전장치를 두어 그러한 분들을 배려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거와 관계된 문제일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임대기간도 50년으로 굉장히 긴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요.
주택과 아파트의 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약 12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이라 하면 굉장히 질이 떨어졌으나 현재는 도심 중심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민간회사에서 짓는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해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픈 아파트로 변모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50년이라는 긴 거주기간과 저렴한 임대료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청을 하면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특정 대상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이며 신혼부부와 귀환국군포로 분들도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분들이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건설지역과 입주지역에 따라 급지를 정해 정해진 기준에 맞게 표준임대료를 구한 뒤 최종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만원 안쪽의 보증금과 10만원 안팎의 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의거해 2년마다 입주자격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절차도 함께 살펴볼까요?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입주 신청을 하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여부를 알려줍니다.
그 뒤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고 있는데요.
입주하시는 분들은 가족 모두 무주택세대주여야하며 입주를 원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신청자 나이와 소득 및 자산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입주자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열악한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맘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와같은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