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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회 조직도입니다

2017. 1. 3. 16:47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입법부는 쉽게 말해 국회, 국회위원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역활은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과 법률 제정・개정, 조약 체결・비준동의, 예산안 심의와 결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오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면서 동시에 법률을 만드는 역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행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입법부나 국회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핑계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권력만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인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장 지키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갑질을 하는 등 한국내 사회에서 가장 덜떨어진 단체와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 조직도입니다



위의 이미지가 입법부 국회의 조직도입니다.


2016년과 2017년 현행 한국 정부의 조직도인데요.


국회위원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중심을 국회부의장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위원 개인들은 법제위나 정무위, 기획위, 정보위, 노동위, 외교위 등등 상임위원회 한곳에 지정되어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