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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방법

2016. 9. 23. 07:49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법과 제도를 손질하여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는데요.




맞춤형 급여라 하여 저소득층을 위해 4대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오늘 알려드릴 의료급여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가 무엇이고, 의료급여의 대상자 및 수급권자는 어떻게 되고 그 혜택은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나 생활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가 닥칠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의료 복지 제도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4대 맞춤형 급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종은 희귀서 난치병 환자가 속한 세대나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 및 새터민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종의 수급권자는 2종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신청방법



그렇다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어떠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요양비 지원과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강생활 유지비를 매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때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자같은 3대 중증 환자와 화상환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도 산정특례으로 등록하여 본인 부담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신청방법


4.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의료급여 1종 대상자나 2종 대상자할 것 없이 병원이나 약국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입원이나 외래 진료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과도한 복지 지출을 막고 동시에 환자의 진료 및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우선 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규모가 큰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 의뢰서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4.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연중 수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보다 의료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작년에 대폭적인 손질을 하여 약 20만명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많이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