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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과 혜택

2016. 9. 13. 07:44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교육비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맞춤형 급여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생계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신청자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탈북자등은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위의 이미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자격요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평균 소득가정의 29%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주택이나 자동차같은 재산과 수입을 일정 기준에 맞게 환산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위와같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3명인데 100여만원 밖에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소득인정액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생계급여를 받는 분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세금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다보니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위와같은 조건을 지니신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약 27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계비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액수인 것 같지만 세금 쓰이는 곳은 많고 거둬들이는 것은 어려우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이와같은 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전국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신청이 되지않고 오직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령 대리수령 여부와 추석에 긴급 자금이 지원되는지, 차상위계층도 지원되는지 여부등을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상담 및 문의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연락처 129  /  홈페이지  www.129.go.kr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들이 희망을 가져 자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