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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문자서비스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신청방법

2017. 1. 7. 09:09


이번 시간에는 수협 문자서비스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일컫는 은행으로 지난 1962년에 창립했습니다.






수산업이라는 제한된 조건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영업망으로 주변에서도 수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과 과거부터 이용한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수협에서는 자사의 고객들을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기타 이용안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수협 문자서비스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신청방법



수협에서는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실시간을 통보 알림해주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알림서비스를 UMS 서비스라고 합니다.


컴퓨터와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고객과 텔레뱅킹에 가입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때에는 수협은행 홈페이지에서 개인뱅킹 - 부가서비스 - UMS서비스 - UMS서비스신청안내 메뉴를 이용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뱅킹은 수협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515이나 1644-1515로 전화 후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협 문자서비스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신청방법



위의 이미지는 수협의 통지 알림서비스인 UMS를 이용할 때의 어떠한 내용을 통지 및 알림해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인데요.


핸드폰의 SMS 문자뿐만 아니라 팩스나 이메일로도 알림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협의 문자서비스는 월 900원 또는 건당 20원의 수수료의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팩스로 받아볼 때에는 수수료와 이용요금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수협 문자서비스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신청방법



수협의 문자서비스와 UMS 서비스는 계좌의 입금과 출금같은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알림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 알림서비스도 SMS 문자나 팩스,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결제금액이나 카드 승인내역과 만기 안내, 연체 및 체크카드 잔액 통보 서비스등을 하고 있는데요.


외환알림 서비스와 각종 공제 알림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협의 문자서비스의 수수료와 가격 및 이용요금은 매월 10일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 되며, 잔액 부족 시 20일과 30일에 다시 출금되고 있습니다.



3. 수협 문자서비스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신청방법



수협 입출금 알림 문자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이용수수료와 가격입니다.


무료가입자는 오직 팩스로 알림을 받아보는 고객만 해당되며, SMS 문자와 이메일 알림고객은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에서는 수협 스마트폰뱅킹 어플과 앱을 이용하면 계좌조회와 이체 및 신용카드 업무와 관계된 대부분의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협 스마트폰뱅킹 어플을 이용하면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과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체크카드 잔액통보 SMS등의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수협고객 분들은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협 문자서비스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