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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여기서 도움받으세요

2017. 1. 25. 08:48


오늘은 양육비 안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싸울 때도 미울 때도 있죠?






대부분의 부부들은 칼로 무베는 것 마냥 알콜달콩 살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못한 채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은데요.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혼하자마자 그 약속을 어기고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안주면 여기서 도움받으세요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 혜택


정부에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복지 제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협의성립과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과 불이행 시제 재조치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신청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단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1-1. 양육비 안주면 여기서 도움받으세요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취학중인 22세 미만의 자녀와 군대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자녀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나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모는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 가정일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양육비 안주면 여기서 도움받으세요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선 방문신청은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변호사와 정해진 일자에 상담받게 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심사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상담센터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6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방문상담 접수처는 6층 612호에서 하면 됩니다.


지방분들은 서울까지 방문하기 힘들텐데요.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같은 집행권원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꼭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는 포스트 맨 하단에 준비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3. 양육비 안주면 여기서 도움받으세요



필요한 서류 및 제출 문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서류와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서류 및 문서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해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안주면 여기서 도움받으세요



지원 절차 및 문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는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양육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법률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문의사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대표 전화번호 1644-662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www.childsupport.or.kr 에 접속하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를 안주면 도움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했던 남녀가 부부가 된 이후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복지 제도와 지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어린 자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함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