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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2016. 12. 2. 11:51


쉽게 설명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포스팅입니다.


며칠전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여 매매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잡힌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하여 모은 통장으로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들기 위해 위장결혼까지 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1순위 조건을 만들어 아파트 분양을 받을려고 했었는데요.






이와같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서 무엇보다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들어야 분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집 주택마련을 하기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1. 쉽게 설명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장 먼저 민영주택부터 설명해볼게요.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가 국가나 지자체 도움없이 85제곱미터, 약 25평 이상의 주택과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20세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현재 4종류가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현재 판매가 중지되고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각 청약통장 종류대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의 1순위 자격과 2순위, 3순위 자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쉽게 설명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이번에는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표입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전용면적이 1세당 85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25평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이 1순위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이 해당되는데요.


얼마전 뉴스에서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통장만 하더라도 약 1,000만개라고 하니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새 아파트 분양을 받기에 좀 더 현실성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3. 쉽게 설명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마지막으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기준표입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민간건설사에서 60제곱미터 약 18평 이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신청접수가 가능한데요.


각각의 1순위 자격조건은 위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신청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2순위는 가능한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설명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그밖에 수도권이나 서울, 지방에 따라 예치금도 있지만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사실상 별다른 효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청약통장의 예금금리가 다른 통장보다 금리가 높기에 순수하게 재테크 차원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춰 꼭 필요할 때 원하는 내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