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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범위입니다

2017. 1. 25. 16:53


이번 시간에는 임금총액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직장에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의 합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 보상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데이터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임금총액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무엇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총액 범위입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


통화로 지급되는 것 즉, 화폐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월급과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본급 /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ㆍ위험작업ㆍ기술수당 / 임원ㆍ직책수당


일ㆍ숙직수당 / 장려ㆍ개근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



2. 임금총액 범위입니다



위의 항목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임금도 모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임금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월동ㆍ연료수당 / 지역수당(한ㆍ냉 벽지수당) / 교육수당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그 배분금액 / 


현물로 지급되는 것






그밖에도 현물로 지급되는 것들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가령 급식등이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휴업수당수당,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같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3. 임금총액 범위입니다



임금총액 불포함


이번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 (예 : 기구손실금,작업용품대,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출장여비)


이와같은 것들은 모두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와같은 것들로 임금을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 임금총액 범위입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중에는 현물로 지급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퇴직금이나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및 작업복이나 작업모, 작업화 등 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시설로서 지급되는 것들도 모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총액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